> 사업안내 > 청소년 학비지원사업
동진나눔복지재단에서는 모법 청소년과 불우 청소년들에게
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.
- 년 2회 부산시 소재 모범, 불우 학생(중, 고교생) 학비 지원
 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(단, 시/도 교육청별로 지원범위 다름)
 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  소득인정액이 시/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( 예 : 중위소득의 60% 내외 등 )에 해당할 시